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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표시 있는데 삭제 불가능 온라인 광고 가장 불편

뉴시스

입력 2022.02.03 11:50

수정 2022.02.03 11:50

[서울=뉴시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불편광고 인식 소비자 설문조사 (사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공) 2022.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연구보고서 불편광고 인식 소비자 설문조사 (사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공) 2022.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온라인에서 삭제 표시를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가 불편도 6점 만점 중 5.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가 5.38점, 음란성 광고가 5.38점, 폭력적 광고가 5.37점, 갑작스런 광고 음성이 5.37점,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가 5.36점, 사행성 광고가 5.35점, 특정 콘텐츠를 보려면 봐야 하는 광고가 5.26점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11일까지 만 15세에서 만 59세 이하 서울, 경기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2000명에게 불편광고 인식, 불편광고 피해 대응 여부, 불편광고 피해 대응유형, 불편광고 무대응 이유, 불편광고 해결책 등을 물었다.

불편광고에 대한 불편도를 조사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8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렇게 불편한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8.35%에 불과했다. 1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31.9%, 20대 26.4%, 30대 17.7% 40대 13.9%, 50대 10.1%로 뒤를 이었다.

피해 대응 유형으로는 주변에 불만이나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응답률이 45.7%로 가장 많았다. 피해를 본 온라인 광고 사이트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글 작성하기가 20.6%, 온라인 광고 피해 해결관련 기관에 신고하기가 19.3%, 관련 광고주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항의가 11.0%, 소비자 단체에 도움 요청하기가 3.3%를 차지했다.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귀찮아서'가 29.7%로 가장 많았다.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가 27.9%, '대처해도 달라지는 것 없으니까'가 21.4%, '피해가 미미해서 무시'가 13.1%로 그 뒤를 이었다.

불편광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6건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X자, CLOSE 크기 확대 등 삭제(닫기) 표시 명확하게 제공, 이용자가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목적 명시, 인터넷 기사에 삽입된 광고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적 기능 개발, 플로팅 광고의 경우 실행 전 광고를 볼지를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 알림, 불편 광고 해소방법 안내 웹사이트 구축, 온라인 광고 피해 해결관련 기관에 신고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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