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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지침 마련

뉴스1

입력 2022.02.03 14:46

수정 2022.02.03 14:46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도는 오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통보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Δ신규 취득 제한 대상자·부서·부동산의 범위 Δ예외적 취득의 신고 Δ의무 위반 시 조치(징계)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도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본청 지역정책과(건설교통국) 등 18개 과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신규 취득은 원천 제한된다. 증여나 실 거주용 등 예외적 부동산 취득 사유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예외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침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들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실시했던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올해도 진행한다. 부동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직원이 대상이다. 올해는 직전 조사 시까지 계획 또는 추진됐던 사업 중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골프장 등 인근 토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지 주변 1㎞까지의 토지거래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부동산 관련 부서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주에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와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의 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는 목적”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