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