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 거래 570건 적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A씨는 '갭투기' 방식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모두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편법증여로 의심돼 향후 금융당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입해 시장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 45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 등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적발된 위법의심 거래에는 B씨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을 통해 가족 소유의 아파트 32채를 일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B씨 본인이 부담했고,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전부 단기간에 매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7·10 대책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은 2020년 7월 29.6%→12월 36.8%→2021년 8월 51.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단기 매수·매도한 6407건의 평균 차익은 1745만원이었고,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 거래를 살펴보면 자기자금은 29.8%, 임대보증금이 59.9%로 통상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이 절반 수준인 갭투자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갭투기로 거래가격을 높인 외지인과 법인 보유 매물의 40.7%를 현지인이 매수해, 높아진 시세에 따른 피해는 실거주를 위한 현지인들이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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