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 취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외국인 여성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여 윤락업소 등에 취업시킨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 사이 베트남 여성을 제주 도내 유흥주점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초대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여성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외국인초청및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국적의 여성들을 모아 이른바 무허가 '보도방'(취업알선사업)을 차린 A씨는 수수료 1만~2만원씩을 받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초청을 통해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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