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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재판부 전원 교체…법관 813명 정기인사

뉴스1

입력 2022.02.04 15:24

수정 2022.02.04 15:3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지방법원 판사 중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 147명은 오는 3월1일자로 배치될 예정이다. 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경에 별도로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39명, 고등법원 판사는 1명이며 지방법원 판사는 373명이다.

우선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중 사법연수원 3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보임됐다. 또 서울고법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가게 됐다. 형사합의36부의 배석 김용신 판사와 송인석 판사도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으로 옮긴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심리 중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지난해 8월 윤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을 심리하다가 휴직 이후 민사부로 복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3개월의 휴직기간을 마친 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8개 보직인사안은 Δ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Δ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Δ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Δ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Δ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Δ고법판사 신규 보임 Δ지원장 선발 Δ장기근무법관 선정 Δ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인사부터 시행된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또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 보임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사법등기국장을 비법관화했으나, 인사심의관의 경우 지법판사를 보임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형사전자소송심의관으로 지법판사를 보임한 결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이 지난해보다 1명 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