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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국민 건강정보 200만여건 조회하고도 미통보"

뉴시스

입력 2022.02.05 20:48

수정 2022.02.05 20:48

기사내용 요약
이종배 의원, 조회 통보 의무화…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수사기관의 국민건강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 211만7190건을 4대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개인의 월 급여와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민감 정보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공단 등이 건강정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 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규정도 만들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 정보가 한 해에만 200만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수사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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