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팅앱서 20대 여성인 척 속여 2억원 뜯어낸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2:13

수정 2022.02.07 16:55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남성들에게 접근해 2억여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절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권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채팅 앱을 이용해 자신을 23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남성들에게 동거나 연애를 제안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피해자 A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과 살림살이 구입 비용을 보내면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3260만원을 뜯어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는 "휴대폰 개통 도중 사기를 당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53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에게는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받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고 수백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이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남성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거나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수십 회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했으며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금전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액이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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