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럴 거면 그냥 살지, 혼인 신고 왜 해?…이혼 전문 변호사의 답변

뉴스1

입력 2022.02.07 14:30

수정 2022.02.07 15:0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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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신고와 관련해 "과거에는 당연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신고와 관련해 "과거에는 당연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 남자친구와 시댁에서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1년 반 동안 유지했던 A씨는 최근 결혼식을 11개월 앞두고 '혼인신고'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파혼' 소리까지 하게 됐다. A씨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미리 혼인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식 당일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 모른다'는 그 소리냐"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지난달 29일 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혼인 신고 꼭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예비 부부의 질문이 최근 잦아졌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신혼 여행 다녀와서 해야지", "낮에 시간 날 때 해야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다가 짧게는 반 년, 길게는 3년까지도 혼인 신고를 미루게 된 부부들도 많다.

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지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 신고를 안 했을 때 법적인 부부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상속'을 제외하고는 100% 보호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끝낼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혼인 신고를 한 뒤에 두 사람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이혼' 밖에 없지만 '사실혼' 관계는 한 쪽이 결별 의사를 보이면 종료되며 여기에 가정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식을 올려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하는 기간까지 만약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결별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법률상 배우자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신 변호사는 "초혼인 예비 부부의 경우 '한 일 년쯤 살아보고 혼인 신고해라'라고 권하고 싶다"며 "젊은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결혼 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결혼 후 변했다'는 말이다. 때문에 일년 정도 살아본 뒤에 혼인 신고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권하고는 싶다.
결국, 어차피 못 살 사람은 혼인 신고해도 함께 오래 살지 못하기에 그럴 거면 혼인 신고를 미뤄보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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