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날 향한 언론의 폭거"…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3번째 신청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월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에 자신을 빼서는 안된다며 세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7일 서울서부지법에 종편 4개사(채널A, MBN, JTBC, TV조선)과 보도전문채널(YTN)이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허 후보는 "있어서는 안 될 불공정이자 위법"이라며 "날 향한 언론의 폭거"라 주장했다.
국가혁명당도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들에겐 허 후보의 정책과 비전, 신념을 알 권리가 있다"며 "방송사는 군소 정당의 대선 후보를 토론에 참여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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