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에 관해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7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은 2018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 유공자로 선정됐다. 7번째 신청을 앞둔 그해 2월 손 전 의원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임 전 국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임 전 국장은 2020년 초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 오빠가 전화로 신청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 답변 자료라고 보고 같은 해 7월 임 전 국장을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국장이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손 전 의원 오빠의 재심사 신청은 없었다”며 “임 전 국장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손 전 의원과 면담 이후 담당 직원에게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상 절차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료가 허위라는 점과 임 전 국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재심사 시작일인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생성된 보훈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2월 7일 이전 문서에는 손 전 의원 오빠가 신청인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손 전 의원·피 전 처장·임 전 국장 면담 이후 신청인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국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답변 제출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손 전 의원의 부정 청탁 건을 조사하다가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국회 자료 제출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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