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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율 논란' 법정 가나… 새만금 태양광사업 표류 위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7:56

수정 2022.02.07 17:56

새만금솔라파워, 대우 부적격 통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송·변전 설비 설치가 늦어지며 논란을 겪고 있다.

7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이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1순위 투찰 업체를 찾았지만 최근 부적격통보 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아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 역점 사업이다. 2025년까지 새만금호 28㎢ 넓이에 2.1GW(기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을 짓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5번의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4685억원)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1순위 업체로 선정한 뒤 최근 낙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만금솔라파워는 대우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우 측이 제시한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7.5%(337억원)밖에 안 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반면 대우 측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새만금솔라파워 세부 입찰규정에 따라 사급자재(자체조달자재) 금액 1400여억 원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적용하면 대우건설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10.7%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우 측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사급자재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 측은 우선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입찰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이 진통을 겪으며 사업이 늦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솔라파워를 규탄하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

전북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즉각 해체하라"면서 "감사원의 지적,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변칙적인 잡음으로 사업 진행 걸림돌이 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능력과 자질의 부족함을 지금까지 행태로 보여준 바, 즉각 해체하고 다른 공기업 발전사와 민간 기업이 주도해 빠른 사업추진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절차에 있다.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사안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새만금솔라파워는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정한 취지에 비춰 대우 측이 제시한 비율이 낮아 부적격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사급자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사급자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총 공사비 대비 지역 업체 하도 관리 계획상 사업비가 적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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