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소멸대응기금 10兆… 창의적 인구대책 낸 지자체 더 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15:00

수정 2022.02.08 18:14

행안부, 배분기준 고시 제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우선 배정
年100억 ‘나눠주기식’ 지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兆… 창의적 인구대책 낸 지자체 더 준다
정부가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대책을 수립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씩 10년간 투입되며, 주요 대상은 총 107곳으로 정부가 지정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및 18곳의 관심지역(기초 지자체)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수도권 과밀화, 지방 청년층 이탈, 저출산 고착화 등의 고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구감소 지자체 몫으로 10년간 1조원씩 정해놓은 자금을 100여개 안팎의 지자체에 연간 100억원 안팎의 '나눠주기식' 분산 지원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연 1조씩

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인구밀도·고령화비율 등을 지표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총 10조원)을 도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배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지원액은 7500억원이다.

행안부는 기초지원 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에 지원한다. 나머지 5%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선제적인 인구감소 대응이 필요한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한다.

광역지원 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집중 배분한다. 나머지 10%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형석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면서 한정된 재원이다.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맞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적 계획 낸 인구감소지역에 더 투입

행안부는 기금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40%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변별력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특성화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된다. 이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용한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는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다.

기금은 일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을 심의, 배분 금액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를 외부전문가 평가단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따져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의 투자계획을 제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