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00달러 지폐 들고 있는 코치 사진 화제
현금과 서면 항의서 제출해야 하는 국제빙상연맹 규정
[베이징(중국)=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한국 이영석(오른쪽), 김병준 코치가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중국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기술코치. 2022.0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 당하자 번쩍 들어올린 안중현 코치의 손에 쥐어진 '100달러' 지폐가 화제다.
안 코치의 100달러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맞는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서면 항의서를 심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종의 '예치금' 성격의 100달러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돌려받는지만 반대의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심판진 발표 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베이징(중국)=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한국 김병준 코치가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2.02.07. yesphoto@newsis.com 안 코치는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8일 ISU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ISU는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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