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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일부승소..″악의적인 청구액 밝혀져″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7:48

수정 2022.02.09 17:48

BBQ, bhc에 일부승소..″악의적인 청구액 밝혀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bhc가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의 약 5%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것에 비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BBQ 측은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
다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으며 bhc에게도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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