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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코로나 위기라도 대선 참정권 보장은 필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8:07

수정 2022.02.09 18:07

2년전 총선 경험 되살리길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대안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정 전 분야에 과부하가 걸릴 판이다. 9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관리 의료기관의 최대 수용가능인원(16만6000명)을 거의 다 채웠다. 앞으로도 폭증할 격리자들에게 이번 대선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더 큰 난제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방역당국은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이미 빨간불은 켜졌다.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대유행 추세라면 그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도 넘는 유권자가 확진자가 될 소지가 농후해서다. 현행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이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선거 판도를 가를 돌발변수가 됨으로써 당선자의 정통성이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질 개연성을 심각히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지시했다. 여야도 이날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과 감염병 확산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작년 총선 때에 비해 대비 속도도 굼뜬 데다 내용도 부실해서다. 당시 4·15 총선 한참 전에 정부는 확진자의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오후 6시 이후 격리자가 1명씩 투표하고 투표소 소독 뒤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방역수칙은 해외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도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해 물의를 빚었다. 여야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길 게 아니라 격리자들도 특별외출을 통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낼 때다.
방역당국도 아무리 오미크론 대유행 국면이라 하더라도 방역만능주의에만 사로잡혀선 곤란하다.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
선거 당일 생활치료센터를 투표소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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