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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활성화 용역계약 사후정산 놓고 고소·고발 '시끌'

뉴스1

입력 2022.02.10 06:10

수정 2022.02.10 06:10

완도군청 전경./뉴스1
완도군청 전경./뉴스1


등록문화재 제731호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완도군 제공)/뉴스1
등록문화재 제731호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완도군 제공)/뉴스1

(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확정계약이더라도 사후정산을 명시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정산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완도군)

"총액 계약형식의 학술용역계약은 사후 정산의무가 없습니다."(업체)

전남 완도군이 용역발주 계약업체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허위 청구로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자, 업체와 공무원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완도군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A업체와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모두 1억8200만원으로 섬여행 추진단·기자단 조직력 강화, 권역별 팸투어, 인구밀집 관광홍보이벤트, 중장기운영계획수립, 관광기념품 개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용역은 2020년 12월30일 완료됐고, 다음해 1월 용역추진 결과에 대한 업체 보고가 진행됐다.

별 탈 없이 넘어갈 것 같았던 이번 계약은 용역보고를 앞두고 신임 B관광과장이 발령나면서 불거졌다.

B과장은 해당 업무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당초 집합교육 등의 과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변경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부가세 이중 정산, 인터넷 강사 강의료 허위 작성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완도군에 51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업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사기죄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담당 팀장은 검수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하고 감독 업무 직원(7급)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을 이유로 인사위에 경징계를 요구해 최종 '불문으로 하되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공고문과 제안서에는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숙지하지 않고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업체가 사실 그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확정계약이며 학술 연구영역인 이번 계약은 사후정산 의무가 없는데도 완도군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형사고발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업체는 "제안 요청서에는 사후정산 내용이 있으나 본 계약서에는 없다"면서 "몇년 동안 완도군과 용역 계약을 맺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부가세 이중 기재는 직원이 단순 실수로 수정했고 인터넷 강사 강의료는 사실대로 다 지급했다"며 "경찰에 충분히 관련 부분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발주처의 사후정산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했지만 오히려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대표는 경찰 소환조사로 스트레스가 극심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며, 업체 통장은 가압류돼 사업이 파산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담당 공무원 C씨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전남도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더불어 부서 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직속 상관들이 법에 근거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며 "특히 제가 직무를 게을리한 무능하고 몰지각한 공무원으로 몰려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이다.


완도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