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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8세까지 지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07:48

수정 2022.02.10 15:49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오는 3월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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