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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진흥기금’ 1%저리 융자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08:01

수정 2022.02.10 08:01

최고 5000만 원까지 자금 융자…노후한 조리장 등 시설개선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충남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얻고, 노후화된 시설,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을 희망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가 필요한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는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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