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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강력 반대"

뉴시스

입력 2022.02.10 10:28

수정 2022.02.10 10:28

기사내용 요약
고도제한철폐추진위 "법적 대응 불사"
시, 15층 이하 건축물 높이 제한 추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2.10.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2.10.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중앙동·성안동 주민과 상인들이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에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다.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장은 지속적 발전과 재생을 통해 미래지향적 청주를 만들겠다면서 도시를 슬럼화하는 고도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핑계로 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중앙동상인연합회, 소나무길 상점연합회, 평화아파트 주민 등 중앙동·성안동 13곳의 상인·주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강력 반발하는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고도제한)'은 옛 청주읍성과 시청사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대상지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상당구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추진 중이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완료(남주동 8구역, 남주동 1구역)한 경우에는 새 고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남주동 2구역, 남문로 1구역 예상)도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고도제한 고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다.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는 최고 39층 주상복합 착공을 앞둔 남주동 8구역을 비롯해 13개 구역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1만㎡ 미만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우려다.

시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 데 이어 지난달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반발 속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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