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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양교통안전공단, 부유물 감김사고 위험 큰 해역정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3:45

수정 2022.02.10 13:45

어선 부유물감김 사고현황도(보령해역)(해양수산부 제공).뉴스1
어선 부유물감김 사고현황도(보령해역)(해양수산부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해역 정보를 선박운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을 연도별·계절별로 분석해 지도에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현황도를 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근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나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항이 지연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해역을 피해 운항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도를 제작해 선박운항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 부유물 감김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안여객선 항로뿐만 아니라 어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했다.

해수부는 현황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에 제공해 수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안에 바다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현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개정된 수산업법을 통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와 어구 실태조사, 어구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운항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현황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부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