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기록의 보관·관리 및 비교·공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올 초 '은행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잇따라 개정해 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고, 이번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공시대상을 보험사로도 확대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공시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유리한 금리 조건을 선택해 합리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은 2020년 기준 91만건이며, 이 중 수용률은 34만건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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