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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논란’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인정하라” 소송 사실상 패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7:08

수정 2022.02.10 18:31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사진=뉴시스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53)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대표권이 있는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가 최 대표 회장 인준을 거부한 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대표는 2020년 12월 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최 대표는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영화 ‘베테랑’ 속 재벌 2세의 모델로 알려진 최 대표는 2010년 화물차량 기사를 때리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50대 운수 노동자를 불러 “1대에 100만원”이라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십수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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