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출 2억미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서울시, 손실보상 사각지대 메울 것" [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8:19

수정 2022.02.10 18:19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차 영세상인 50만명에 5000억
내달 6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매출 2억미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서울시, 손실보상 사각지대 메울 것" [인터뷰]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 매출 2억원 미만 서울지역 임차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100만원의 지킴 자금을 지원한다.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킴 자금은 약 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에 대해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두터운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관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매출 자체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은 손실 규모도 작아 손실보상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연 매출이 작은 사각지대, 틈새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지킴 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 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지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의 임차·입점 사업장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 및 입점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 점에 대해 한 정책관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답변이 69%에 달했다"며 "서울지역 사업장 중 임차 사업장 비율이 91.5%나 돼 다수의 소상공인이 매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19년 기준 1억8000만원 수준"이라며 "서울지역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이 70만개 정도로 집계되는데 이중 연 매출 2억원 미만은 50만개로 10곳 중 7곳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정책관은 이번 지킴 자금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원금액과 대상자 규모 등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했고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증액하여 마련한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정책관은 "대상자를 55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원금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몰린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 정책관은 "폐업을 앞두거나 임박한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폐업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킴 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