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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30만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0 18:21

수정 2022.02.10 18:21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10만원 오른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LPG는 유류세율 한시 인하에 따라 4월 30일까지 L당 128원이 환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영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세대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의 차량이 해당된다.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종이 다르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어도 지원한다.

반면 경형 승용차 2대, 경형 승합차 2대 등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검증을 거쳐 카드사가 발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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