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1 11:03

수정 2022.02.11 15: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계부 A씨(좌)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계부 A씨(좌)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8살 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만든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8)와 친모 B씨(29)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딸이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고 몸에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나고 심각한 영양결핍상태를 보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일에는 때린 뒤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화장실에 약 2시간 동안 방치했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 2심은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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