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中세법]18- 추징·체납금·벌금 등 조세 권리구제 절차
- 불복절차 행정재심(상급세무기관)과 행정소송(인민법원)
- 추징세액과 체납금을 완납해야 행정재심 신청 가능
- ‘화해’나 재심기관의 ‘조정’으로도 종료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세무징수관리법’, ‘행정재심법’, ‘세무행정재심규칙’ 등을 통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상급세무기관에 신청하는 행정재심절차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또 사전에 행정‘재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과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는 사안도 나뉜다.
■불복절차 행정재심(상급세무기관)과 행정소송(인민법원)
우선 행정재심 사안은 △세금 및 체납금 추징 등 과세처분 행위 △행정허가행위 △세금계산서 관리행위 △강제집행조치나 세수보전조치 △벌금 등의 행정처벌행위 △자격인증 △납세신용등급평가 △출국금지통지 △정보공개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과세처분 불복은 반드시 행정재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후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여기서 과세처분은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및 면세, 환급세액, 공제세액, 적용세율, 과세표준,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지점, 과세방식의 확인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한다.
아울러 세금징수, 체납금 추가징수 행위 및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 대리수취, 대리징수행위 등도 포함한다.
과세처분 외의 행정행위라면 행정재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추징세금, 체납금 부과는 과세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재심을 거쳐야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의 경우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세무행정재심은 직속 상급 세무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각급 세무국 내 조사국의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속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징세액과 체납금을 완납해야 행정재심 신청 가능
신청인은 세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추징세금과 체납금이 있으면 이를 완납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때만 60일 내에서 가능하다.
행정재심의 핵심은 관련 증거 심사다. 증거의 적법성, 진실성, 관련성을 꼼꼼히 검증하게 된다.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자료나 몰래 촬영하거나 녹화로 취득한 증거자료 등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지만 때에 따라 의견 혹은 진술청취회의 절차가 추가된다.
행정재심기관은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재심결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유지결정을 내린다. 반면 증거 부족, 법적용 잘못 등의 경우 행정행위 취소결정을 내리거나 행정행위 재조사를 명령하게 된다.
재심신청이 수리되지 않거나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인민법원은 한국과 달리 2심 종결제도로 운영된다. 또 한국 조세소송의 의무적인 1심 행정법원 절차와 달리 일반 법원에서 접수 처리한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이때는 국무원이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화해’나 재심기관의 ‘조정’으로도 종료
행정재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화해나 조정의 절차를 거쳐 행정재심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한국 조제불복 절차에는 없는 제도다.
화해는 납세인과 세무기관의 합의를 말한다. 화해 내용이 공공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행정재심기관은 허가결정을 내린다. 조정이란 행정재심기관이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기관이 동의하고 조정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만약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과 체납금, 벌금이 부과됐다면 불복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징세액과 체납금은 세무처리결정서를 통해 통보된다. 세무처리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완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직속상급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추징세액과 체납금에 대해 반드시 행정재심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반면 벌금은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통해 벌금의 처벌결정이 통보된다. 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벌금이 부과된다.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재심 청구 혹은 6개월 이내 인민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에서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이 과세관청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순영준 국세관은 “무엇보다 세법을 충분히 숙지해 성실히 세무 신고하고, 세무국의 검증에 사전 대응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