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중인데 복학 못하고 학교 사라지나"
명지학원 "최선의 회생안 마련 중"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 기일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벌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SGI서울보증은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되자 명지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학생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다른 곳 등록 포기하고 명지대 등록했는데 어떡하냐", "개인사정으로 휴학 중인데 휴학 끝나고 오면 대학 사라지는 거냐"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재학생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진짜 짜증 난다. 학생들은 뭔 죄냐", "당장 폐교가 안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언젠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적기도 했다.
또 "새내기들이 안타깝다", "졸업생인데 잠이 안 온다. 학교를 자부심 있게 다녔던 만큼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폐교 우려와 함께 자퇴를 신청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취지 게시물을 남긴 명지대 대학원 등록생도 있다.
명지학원 측은 파산 수순을 언급한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명지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명지학원 역시 최선의 회생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새로운 회생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파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적었다.
한편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명지전문대 총 6곳의 학교를 운영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명지유·초·중·고 재학생은 1928명, 올해 신입생은 839명이다. 또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지대·명지전문대 재학생은 1만20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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