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정 고발장' 공수처 3건, 검찰 2건…누가 수사할까

뉴시스

입력 2022.02.12 09:00

수정 2022.02.12 09:00

기사내용 요약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동시다발 고발돼
검찰, '관할지' 등 고려해 교통정리할 듯
공수처, 현행법상 검찰에 이첩 요청 가능
'공정성 논란'도 지속…"이첩 명분 충분"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소희 기자 =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이들 모두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검찰보다 많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시선도 있는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공수처에 3건, 검찰에 2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고발한 건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공수처에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장영하 변호사,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고발장이 분산돼 있는 가운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건이 한 곳에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검찰의 경우 피고발인인 박 지청장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의혹이 불거진 곳이 성남지청이며 도 예비후보가 고발한 대상 중에는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정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선택이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실에서 박 지청장 등의 고발건을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처럼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입건하는 사건사무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을 요청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실제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었다. 수사팀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02.10.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02.10. jtk@newsis.com

이와 달리 박 지청장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이 경위 파악에 나설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발 혐의나 내용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첩을 요청할 근거나 명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아직 사건을 입건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가 아니므로, 법 조항에 따른 이첩 요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분석을 끝낸 뒤 입건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박 지청장 등의 혐의를 확인 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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