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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의 청년 노동 정책?…알바보호법 제정한다[2022 대선, 청년이 결정한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3:54

수정 2022.02.14 14:54

청년단체 연합 2022대선정책네트워크 정책질의서[노동]
사회안전망 확보위해 청년알바존중법 입법
청년도약서비스 내 청년도약수당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기간제법을 개정해 계약직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도약수당' 도입까지 선언했다.

14일 47개 청년단체가 연합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가 회신 받은 청년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 방안으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계약직으로 직업을 처음 구하는 청년들을 노동법상 권리보호 대상으로 포섭한다는 취지다.

프리랜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윤 후보측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운영자의 불공정한 사업 운영 때문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상 생계소득의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플랫폼종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 등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측의 공약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업종별 공제회를 설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윤 후보측은 '청년도약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취업난을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수당 공약을 내놨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10년 만기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채용, 임금 차별 등에 대해서는 '공정'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공정채용을 위해 부정청탁과 인사비리를 일벌백계하도록 강력한 법 조치를 명문화하겠다"며 "불공정한 고용세습, 고용승계, 특혜채용 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청년들은 정책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에서 노동 정책을 평가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의 현실을 모르는것 같다"며 "평소 노동법에 대해서는 '현실을 봐가면서 해야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말한 후보의 답변이어서 굉장히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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