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지방조례는 위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18:32

수정 2022.02.13 18:32

대법 "자유 제한" 파기 환송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은 뒤 10일 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사의 독서실 내부에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처분 이유로 들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독서실의 경우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2심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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