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고 모의훈련도 했는데"
안전관리 강화·시스템 개선 불구
잇단 인재사고에 산업계 긴장감
안전관리 강화·시스템 개선 불구
잇단 인재사고에 산업계 긴장감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이번 여수 폭발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전국에서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석재채취장에서는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3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11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 경기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했다. 해당 사고는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워 추진했는데도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히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산단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모의훈련을 하는 한편 사고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학업계 1호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산단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 모의훈련을 하는 등 예전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단에서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 인력 피해나 기업의 경제적 가치 하락 등 영향이 엄청난데 중대재해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도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합리적인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내부적 안전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도 작업자 부주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정상희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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