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택배노조 파업 50일 끝장투쟁 지나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3 19:01

수정 2022.02.13 19:01

회사 하루 피해 10억대 추정
정부 조사결과 서둘러 내놔야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현재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뉴스1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현재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무단 점거가 13일 나흘째 이어졌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회사 측은 불법 점거로 인한 피해액을 하루 10억원대로 추산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이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건물 내부를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외부인 출입을 막는 한편, 본사 앞에 돗자리를 깔고 CJ대한통운 규탄대회 등을 벌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 점거 과정에서 본사 직원 20여명이 다쳤고, 건물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고 한다. 회사는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연말 시작된 택배노조 파업은 15일이면 50일째가 된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는 2만여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노조원 1650명(8%) 정도다. 전체 노조원은 2500명이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 전국적 물류대란을 빚은 건 아니지만 강성노조가 점령한 일부 지역은 지금도 심각한 배송차질을 겪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지역의 대리점주와 비노조원들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집회까지 열었다.

그런데도 노조는 더 강경하다. 무단점거도 모자라 15일엔 전체 조합원을 서울로 집결시켜 끝장투쟁 선포를 하겠다고 한다. 장기전에 대비해 투쟁채권 발행도 추진 중이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조합원이 이를 구매해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다. 갑작스러운 팬데믹 시국에서 우리 사회 쇼핑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과 맞물린 측면도 있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지난해 6월의 사회적 합의다. 하지만 노조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CJ대한통운은 합의를 무효화시켰다"며 파업에 나섰다. 반면 회사는 정당한 집행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차 현장점검 결과 수수료 인상분을 제외한 합의 이행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수수료 인상분 170원의 사용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노사 양측 다 억울하지 않도록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린 뒤 결과를 보고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 생계비 지원까지 받으며 끝장투쟁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막무가내식 파업과 농성은 이제 멈춰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