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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압수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0:41

수정 2022.02.14 10:41

지방세 체납액 일소 목적 다양한 기법 활용
가상화폐 고액 체납자들 재산 은닉에 활용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
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645억에 달해
울산시 지방세 압수 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645억 8300만 원 중 255억원 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울산시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압류 등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먼저 체납분석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빅데이터(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이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 외에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