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고령층 은행앱 개발 지원…건강 취약층 보험 개발 독려

뉴스1

입력 2022.02.14 14:06

수정 2022.02.14 14:06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4.3.19/뉴스1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4.3.19/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폐쇄 확대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타기관 창구 제휴를 활성화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지원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점포·ATM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타기관 창구제휴와 캐시백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앱 구축 지원을 위해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서비스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고혈압환자 등을 위한 전용상품, 신종 항암치료수술비 등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륜차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사고가 적은 플랫폼 업체의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배달라이더 등을 위한 온-오프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놓는다. 금소법 시행 이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소법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라 그룹별 평가·자율 진단을 실시하고, 금소법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상품 교육·공시제도도 강화한다. 중·고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도 추가로 내놓는다.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의료, 금융·경영·경제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료적 쟁점 등 전문 의견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은행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 자율로 마련됐던 조사 준수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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