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술 40분전 합병증 위험 고지... 대법 "병원, 설명 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06:05

수정 2022.02.14 18:27

수술 시작 40분 전에 합병증으로 환자가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평택의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 때문에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았다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 당일인 2018년 6월 11일 수술을 앞두고 이 병원 의료진은 A씨의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고 이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수술 약 40분 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수술을 마친 A씨에게 결국 뇌경색이 발병, 몸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4억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술 당일 오전 A씨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성을 알린 뒤 40분 지난 후 수술이 시작됐다"며 "A씨가 이 사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환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 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