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원청이 하청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표준 계약서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로써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원청이 하청의 비밀을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조항에 따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원사업자(원청)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은 그간 하도급 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하청이 원청에 요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법 개정과 이번 표준계약서 배포로 이 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 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해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표준 계약서를 보면, 두 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면서 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적도록 했다. 제공받은 자료를 계속 보유하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과 이메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방안이나 관리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일 계약한 목적으로라도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제3자와도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료에 비밀 표기가 없어도 실제 비밀로 관리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도록 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지 15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했다.
비밀유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으며, 고의·과실 등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가 지게 했다. 자료 폐기일이 찾아왔을 때에는 폐기와 함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도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 중인 기술자료는 개정법 시행일인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제보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비밀관리방법 등 교육·홍보를 위한 비밀유지 컨설팅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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