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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전북銀과 실명계좌 계약..5번째 원화거래소 되나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20:13

수정 2022.02.15 20:13

작년 실명계좌 못받아 BTC마켓만 운영
"시장 신뢰도 제고 노력 인정받은 것"
"원화마켓 사업자 신고 은행과 협의"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대표 이준행)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 확인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5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사진=fnDB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대표 이준행)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 확인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5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대표 이준행)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 확인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5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전북은행 측에서 고팍스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최초 취득, 정보보호공시 유공 표창, 상장정책 최초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며 "앞으로 전북은행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9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하지 못하고 비트코인(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실명계정 계약 체결로 고팍스는 5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특금법상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ISMS인증과 실명계좌 계약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팍스 관계자는 "향후 절차는 전북은행과 잘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전세계 200여개 가상자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커런시그룹(DCG)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기관 크립토컴페어로부터 국내 최고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팍스는 시중은행과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행은 비대면화로의 시장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혁신과 고객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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