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양평=뉴시스】김정은 인턴 기자 =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안에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외국인여성을 결혼과 육아를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며 매매혼을 조장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조례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사회 활성화와 농촌인구증대를 위해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양평군과 남양주시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조례를 운영했지만, 올해 1월 양평군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현재는 남양주시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은 관련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를 받자 지난해 논의 끝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사업으로 조례를 대체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사업부서가 여성아동과 가족다문화팀이 아닌 농생명정책과로 지정돼 있고, 사업목적 자체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진흥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최근 몇 년 간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건수도 없는 만큼 해당 조례가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상업적 국제결혼의 폐단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율과 같은 보여주기식 성과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30여곳에서 시행 중인 농촌총각을 위한 국제결혼 지원금 조례는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개선 권고를 받은 조례가 개선되거나 폐지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지자체도 조례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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