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필립모리스, 최대 18주 양육 휴가 도입

뉴시스

입력 2022.02.16 08:14

수정 2022.02.16 08:1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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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임직원들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된 한국필립모리스의 양육 휴가 제도는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주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에게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부여한다.

주양육자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법적 후견인 등 보호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양육자는 보호자지만 주양육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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