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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어떻게…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 신고하세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2:00

수정 2022.02.16 12:00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사례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파이낸셜뉴스] #.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상사의 성희롱은 무려 1년간 지속됐다.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신체접촉부터 ‘보고싶다’는 문자 메시지, ‘꿈에서 나한테 안겼다’는 언행까지 일삼는 상사에게 불쾌감과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혼자 사는 내담자의 집까지 찾아오는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1년간의 기록을 증거로 고용평등상담실 안내에 따라 사내 고충을 신청해 가해자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는커녕 직속상관으로 마주쳐야 했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2차 피해를 겪었다. 결국 내담자는 상담실의 도움으로 6가지 성추행 사건들을 추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2년 만에 일상을 되찾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상담 사례와 대처 방안을 담은 '2021년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대응한 사례 △임신·출산 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총 12편을 수록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등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와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계·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았다.

예를들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할 때는 객관화해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는 불편함을 느끼는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만 명확히, 담담한 톤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 △대답하기 곤란할 땐 고용평등상담실에 문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으로 성희롱 피해를 이겨낸 후 성폭력 전문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자('피해자 아픔 공감하는 조력자 될래요')의 이야기도 수록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총 1만1892건의 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지원으로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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