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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추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4:01

수정 2022.02.16 14:01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규제체계 전환 발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을 추진,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난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후 50여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는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광고 대비 매출이 지속 감소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로 시장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의 독립성 보장 △균형 있는 광고 노출 △어린이 및 미성년자 보호 등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일부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돼야 할 규제로는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들었다.

지역·중소방송사 또는 영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와 함께 시청권 및 방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돼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송사 발전과 시청자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앱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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