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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터미널업계 재산세 3년간 50% 경감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1:33

수정 2022.02.16 11:33

김은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터미널 사용 부동산,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50% 경감
코로나19로 버스터미널 업계 수입 급감
터미널 부동산 공시가 인상에 부담 커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터미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서 터미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기 이슈가 지속되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해주는 터미널업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선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가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하다.

김 의원은 일단 개정안으로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해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 올라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해 이번 개정안으로 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