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과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 철폐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4:40

수정 2022.02.16 14:40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 변호사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동자격'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과연은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라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편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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