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진 속 시민은 북한 특수군" 혐의
1심 "의도 악의적" 징역 2년…구속 피해
2심 징역 2년…"코로나 감안" 구속 안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책자 발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1심과 달리 추가로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씨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