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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어..돈 불려줄게” 교회 부목사 ‘징역 2년6월’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07:00

수정 2022.02.17 07:00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느님 도움으로 재산을 불려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교회 부목사인 A씨는 신앙·경제문제 등을 상담하러 온 신도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느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게는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기도를 통해 당신 아들 병을 고쳐주고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과 적금, 전세보증금을 가져오면 좋은 투자처를 찾아 재산을 증식시켜주겠다며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1328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여동생의 극단적 선택과 조카의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고통받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며 C씨를 기망했다.
A씨는 끝내 C씨 재산을 비롯해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2억79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이혼 소송 중인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도 “처와 이혼하게 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D씨 소유 재산을 비롯해 D씨 모친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더해 총 3524만원을 빼앗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국세체납을 비롯해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고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목회자라는 지위에서 신앙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욕을 채웠다”며 “이는 통상적인 대가관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적·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의지하고 조언과 위로, 평안,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에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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