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화하는 횡령 수법… 검거율 갈수록 낮아진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8:20

수정 2022.02.16 18:20

매년 2만건 가까이 발생
검거 4년간 88.7→83.2%
해외도피땐 잡기도 어려워
진화하는 횡령 수법… 검거율 갈수록 낮아진다
횡령 범죄가 매년 2만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 복잡화·다양화에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횡령 감지 어려워…그만큼 기승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횡령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는 합쳐서 매년 2만건 가까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에는 △횡령 1만1307건 △업무상 횡령 5792건 △특경법상 횡령 703건 등 총 1만7802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대형 횡령 사건들이 잇따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는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에는 전동공구 전문 제조업체 계양전기가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했다며 자사 직원을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범죄 특성이 횡령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장윤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삼정)는 "규모가 일정 정도 되는 오스템임플란트도 오랜 기간 범죄 인지를 못했다"며 "공시까지 된 기업인데 관리가 의외로 허술하게 돼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오스템 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에서 회사 자금에 대해 크로스체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1~2명이 입출금을 맡는데 그들이 위조를 마음먹으면 세무법인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횡령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세무법인들이 자문사 편의에 따라 숫자를 맞추는 등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횡령 검거율 4년 새 88.7→83.2%

범죄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드러난 범죄도 검거율이 줄고 있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횡령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횡령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지난 2016년 88.7%에서 2020년 83.2%로 지속 하락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아지면 해결에도 영향을 준다"며 "횡령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도 그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는 범행에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본인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체 한도를 늘리려 은행에 구청 명의 위조 공문을 보내는 수법을 썼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윤호 교수는 "대면 접촉이 금기시되니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등 횡령을 성공리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비대면 상황이 수사 자체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횡령범은 국외 도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내외를 오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도 검거율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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