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0:39

수정 2022.02.17 10:41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의원이 2020년 11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의원이 2020년 11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KT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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