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교생 공개 지지'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모두 벌금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2:14

수정 2022.02.17 12:15

당시 투표권 없는 고교생에 지지 발언 하도록 해
"미성년자 선거운동 불법인 줄 몰랐다" 주장
재판부 “법 몰랐다는 주장..면책 안 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4월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4월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박 후보 공개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던 구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자원봉사자 김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나 "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 양천구 한 마트 앞에 마련된 유세 단상에서 2004년생 고등학생 A군에게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만18세에 해당되는 2003년 4월 8일생까지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A군은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발언자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던 구씨와 김씨는 A군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유세에 나서도록 했고, A군은 이날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공개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법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는 법에 명시돼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는 그렇지 못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위 중간에 선거운동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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