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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등 변기·수도꼭지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

뉴시스

입력 2022.02.17 12:01

수정 2022.02.17 12:01

기사내용 요약
개정 '수도법' 시행…18일 제조·수입품부터 적용
숙박·목욕·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대상
표시위반 최대 500만원…미설치 최대 1000만원

[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신축 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목욕장업,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변기와 수도꼭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신축 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목욕장업,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변기와 수도꼭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앞으로 신축 건물, 숙박·목욕장·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변기·수도꼭지 절수설비는 물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제품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는 오는 18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절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신축 건물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등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공중화장실 등 세 곳에 설치하기 위해 판매되는 제품이다.

변기 절수 등급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3개로 나뉜다.



대변기(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포함)는 1등급 4ℓ 이하, 2등급 5ℓ 이하, 3등급 6ℓ 이하로 구분된다. 소변기별 등급은 1등급 0.6ℓ 이하, 2등급 1ℓ 이하, 3등급 2ℓ 이하다.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5ℓ 이하(1등급), 6ℓ 이하(2등급) 등 2개로 나눴다. 샤워용은 7.5ℓ 이하만 '우수 등급'으로 규정했다.

변기·수도꼭지용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른다.

[서울=뉴시스] 절수설비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제공).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절수설비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제공).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의무 대상은 위반 횟수별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을 내야 한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화로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회 사용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2300만대 보급되면 연간 인구 115만명 규모 광역시의 수돗물 사용량과 맞먹는 1억50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를 적용하면 연간 14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연간 탄소 배출량 1만3700t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일반 내연기관차 1만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 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절수 등급 표시제가 정착되면 절수 설비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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